전자금융 컨설팅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 감독규정”의 전자금융 기반 시설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적 진단 및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컨설팅 서비스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적용 대상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2. 2. 18.]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타법 개정]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 한다)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전자금융거래를 진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전자금융 컨설팅은
이런 기업에게
필요합니다.
- 전자 자금 이체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기업
- 직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를 행하고자 하는 기업
-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를 행하고자 하는 기업
- 전자 지급 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기업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기업
진행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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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신청 상품페이지 및 안내 연락처로
서비스 컨설팅 요청 -
고객 컨설팅 유선 상담 및 방문 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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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및 제안 기업별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는 컨설팅 진행 -
계약 진행 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견적서 발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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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서비스를 위한 맞춤형 전용 인프라
전자금융 구축 경험을 토대로 1:1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며,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최적화된 전용 인프라를 구성해 드립니다.기업 금융 전용 서비스
금융권 기업을 위한 전문 인허가 컨설팅, 인프라 설계/구축/운영 등의 맞춤형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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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이슈라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전자금융 컨설팅 전문 인력 기술 지원
사업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전자금융 전문 컨설팅 지원 인력을 배정하고, 시스템, 보안, 네트워크 등의 분야별 전문 인력이 구성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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